웹사이트에 개설된 '학습계좌'를 통해 자신의 평생학습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평생학습계좌제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절차 등을 명시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평생학습계좌제란 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계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복지관이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그 결과가 자신의 학습계좌에 자동 입력돼 이를 토대로 학력인정,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고 경력관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수강한 프로그램의 영역별, 수준별 학습이력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계좌의 '질 관리'를 위해 교과부 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프로그램만 계좌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이 제도는 경기도 이천, 대전 대덕, 부산 사상ㆍ연제ㆍ진구, 충북 청주, 전북 군산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실시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계좌에 등록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인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비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내대학 활성화를 위해 사내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입학기준 및 설치인가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