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일선 학교에 2학기부터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가 도입된다.
교육당국은 TEE 능력이 뛰어난 교사에게는 인센티브까지 줄 방침이어서 우수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간의 실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7일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 중 TEE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선별하기 위해 2학기부터 'TEE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감이 발급하는 TEE 인증서는 'TEE-A'와 'TEE-M' 등 두 단계로 구분된다.
낮은 등급인 TEE-A는 교육경력이 3년 이상, 교육청이 별도로 마련한 영어연수지수가 30점(약 300시간) 이상인 교사가 신청할 수 있고 높은 등급의 TEE-M은 교육경력 7년 이상, 영어연수지수가 80점(약 800시간) 이상인 교사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조건을 갖췄더라도 인증서를 받으려면 시교육청이 개발한 말하기·듣기·쓰기·읽기,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에 대해 "교육지식을 영어로 묻고 대답하는 문제, 선택형, 영어 프레젠테이션 등 실제 영어수업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짜였다"고 말했다.
TEE-A 인증교사는 자기계발지수 20점을 받고 TEE-M 인증교사는 해외연수(1개월) 또는 국내자율연수(1년 이내) 등의 혜택과 함께 TEE-A 심사위원, 영어연수강사, 워크숍 강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영어교사의 TEE 인증 여부는 학부모에게도 공개되고 TEE 연수지수는 학교장에게 제공돼 인사자료로 활용된다.
시교육청은 2012년까지 TEE-A 인증교사를 전체 영어교사의 90%(경력 3년 이상), TEE-M 인증교사는 10%까지 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TEE-A든 TEE-M이든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지만 실력 있고 열심히 하는 교사라면 TEE-A를 따는 것은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영어로 영어수업을 진행한다'며 TEE 정책을 오래전부터 실시해왔지만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교사들의 자율에만 맡겨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