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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 ‘비정규직법’ 대학 시간강사들에 도움 되나

다음달 1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의무전환 시기를 앞두고 대학 내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시간강사 2만여명이 해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실효가 없는 무의미한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법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 조건은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로 요약된다. 또 박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 시간강사의 현실을 봤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기강사의 경우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강사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배정하는 대학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 준비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에 대해서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급법원의 판단에 맡길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은 대학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이 통과한 이후 대부분의 대학이 이미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현실적으로 약자인 강사가 대학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실행돼도 박사급 강사가 제외된 상황에서 정규직이 교원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학이 석사급 ‘정규직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대우해줄 것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규직 전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안이 제출돼 있어 처리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회 여건을 보면 국회에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현실을 감안해 7월 이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에게는 무의미한 논란이다. 어떻게 되든 그들과는 먼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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