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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업고교장회, “직업교육진흥법 제정해야”

전국공업고교장 300여명은 25~27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2009학년도 제46차 정기총회 및 연수회’를 가졌다.

교장회(회장 이종욱·서울 은곡공고)는 첫날 본회의에서 정부의 직업교육정책이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직업교육 진흥특별법’(가칭) 제정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재학생 전원 무상교육’, ‘학과 또는 계열별 특성화’ 등을 이루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실습보조원 정규직 임용’, ‘5년제 전문학사 학제 도입’, ‘졸업생에 대한 병역 특례’ 등의 요구사항이 결의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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