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곤궁한 처지 벗고 ‘마지막 봉사’ 기대
김경회-견제 목소리 있지만 ‘권한 대행’ 유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다가오면서 공 교육감은 물론 김경회 부교육감의 거취까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교육감이 직을 잃게 될 경우 부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공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차명예금을 후보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가 대법에서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는 견해와 “차명예금을 몰랐다”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 교육감 측에서는 “평소 월급 통장까지 비서진에게 맡기는 교육감이 사모님의 비자금을 알았겠느냐”며 끝까지 진정성을 호소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최악의 사태에 대비, 부감은 확실한 자기 쪽 사람이어야 한다는 속내 또한 숨기지 않고 있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밝힌 자신의 전 재산(17억5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28억6000만원의 선거비용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 살아온 50년 세월을 불명예로 끝내는 만큼 마지막 보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왕(上王)’을 한다는 것이냐는 비판도 있지만 동정론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공 교육감의 한 측근은 “교육감은 부감이 많이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늘 한다. 그렇지만 상황이 이러니 변치 않는 충성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교육장 출신 모 교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그가 내년 교육감선거에 나서 일정 역할을 해 주면 특정지역의 쇠락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도 숨기지 않았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공 교육감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일부 서울교육위원들이 ‘부감 흔들기’를 본격화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비난여론을 감수하더라도 여러 현안에 부감 교체 요구를 끼워 넣은 결의안 채택까지 감행할 태세다. 한 교육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은혜 입은 사람들이 곤궁한 처지의 교육감을 돕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과부는 현재로서는 부감 교체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 업무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김 부감의 추진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 교육감이 공(功)을 세우고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MB정부에 상처만 준 것 아니냐”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다.
교사로 시작해 시교육청 주요보직을 섭렵한 뒤 두 번이나 수도 교육 수장에 오른 공 교육감에게 기사회생의 천운이 따를지, 올 초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소동과 고시 후배들의 퇴진․약진이 거듭되는 가운데도 꿋꿋이 자리를 지킨 김 부감이 장관 못지않다는 서울교육감 ‘맛’을 보게 될지 교육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