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월말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교원승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승진규정 개정의 주요내용은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 연수·역구실적 평정 그리고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 등이다. 이중 경력평정과 가산점 평정에 관한 개정안은 2월초 입법예고 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4월중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그 주요내용은 경력평정시 최초 1년이내의 육아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산입하고 임용전 군경력의 평정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것. 또 시·도교육감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되 공통가산점과 지역가산점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다. 이와는 별도로 올 하반기에 개정될 승진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성적 평정=현재는 5개 평정요소별로 12∼24점을 배분, 총 80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5개 평정요소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보완할 계획이다. △연수·연구실적 평정=현재는 연수실적 27점, 연구실적 3점 등 총 30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연수·연구의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연수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실례로 직무연수 성적을 3개 반영하는 것을 성적평정연수 1개, 직무연수 이수실적 2개로 세분하는 것 등이다. 이와함께 학내의 교원인사 관련 업무에 대해 학교장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인사위원회는 단위 학교별로 교원 및 학부모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교총은 21일 교원승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입법예고된 사항과 관련 △97년 12월 31일이전 다른 급 학교에서 취득한 연구실적 및 가산점도 소급 인정할 것 △연수이수 실적 학점의 인사상 반영은 수석교사제 도입 등 종합적인 인사제도 개선 차원에서 고려할 것 △가산점 제도의 지방 위임을 최소화 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기타사항으로 △교육대학원 성적을 1정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 △연수실적 반영율의 상향조정 △직무연수성적을 3회 반영에서 1회로 축소 등을 제안했다. /박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