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을 막고자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ㆍ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의 집행 대상은 학생 및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 격려 지원, 조례나 법령으로 미리 정해진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으로 한정된다. 또, 선거기간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예방하고자 집행 대상 직무활동을 선거법상 기간제한(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에 관계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기간제한을 받는 경우로 구분했다.
따라서 제한 기간에 재난·사고가 생겼을 때 발생 장소가 해당 교육청의 관할 밖이라면 피해 복구 활동을 한 학생에게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관할 안에 있다면 지급할 수 없다.
학생이 이재민 또는 피해자라면 제한 기간이라도 발생 장소와 상관없이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당 교육청을 대표해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거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에게도 제한 기한과 상관없이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을 할 수 있다.
교과부 담당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안부령이 교육청의 교육적 특수성과 조직상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아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혼란이 있다는 일선 교육청의 지적을 반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