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비롯해 모든 이동식 전자기기를 지니고 등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례안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은 '휴대전화 교내 반입금지 조례'를 제정하려는 울산시교육위원회 이성근 부의장 등 4명의 교육위원.
이 부의장 등 교육위원은 23일 "학생들이 휴대전화나 MP3, 전자오락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학교 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학습환경이 크게 침해받고 있어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휴대전화가 학생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 신종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등 휴대전화가 범죄를 유발하고 있다"라며 "학교에서만큼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3일 이들은'울산광역시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같은 날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이 23일로 끝난 조례안은 28일 울산시교육위원회 임시회를 거쳐 다음 달 13일 울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조례안이 추진되자 전교조 울산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금지는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처"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도 입법예고 전 공청회도 열지 않는 등 시교육위가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창구인 울산시교육위원회에는 조례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70여건 제출됐다.
이들은 "여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안전한 귀가를 위해 부모와 휴대전화 통화가 필요하다"며 "전자계산기와 PMP 등은 학습에 필요한 전자기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위원회 윤종수 의장은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의견수렴 내용을 참작해 학교장에게 허용권한을 주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