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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절대평가 명문화 등 요구

■ 교총 교원평가 확정대안, 무엇을 담았나

“본인에만 결과통보, 학생․학부모 자기평가도 실시
참여자·시기 학교별 결정…사기진작책 등 병행해야“

한국교총이 절대평가 방식 도입, 인사연계 반대, 학생․학부모 자기평가 병행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평가 대안을 22일 최종 확정, 다음 주께 교과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대안에는 교원평가의 인사연계를 삭제해 개정하고, 절대평가 방식을 시행령 등에 명문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진단 평가도 병행해 학교교육의 책임을 교원에게 모두 전가하는 폐해를 막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대안에 대해 교과부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족도조사지에서 지나치게 객관성, 형평성을 잃은 경우 심의를 거쳐 평가 자료에서 배제토록 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잘 모르겠음’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이미 9월 교원평가 시범운영 매뉴얼에 교총 대안 내용의 일부를 수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교원평가 전면 수용의 뜻을 밝힌 교총은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특위’를 구성, 전문가 협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안을 만들었다.

◆인사연계 삭제 등 법률 정비=대안에서는 지난 4월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에 통과된 대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인사연계’ 구문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재 교원평가의 내용이나 방법, 보상에 대한 기준이 절대적으로 미흡해 공평한 인사가 어렵고, 교원인사에 관한 기본법 성격의 교육공무원법 등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가 승진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실시’한다고 명문화한 평가주기에 대한 조항도 교원평가의 학교 현장 정착 정도나 평가의 효과, 연수기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교총은 내년에 교원평가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더라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2~3년의 완충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인 협의를 교과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시행령 등에 절대평가 방식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전문성 신장과 자기 연찬(硏鑽)이 교원평가의 주된 목적인만큼, 불필요한 교사의 서열화를 불러일으켜 평가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상대평가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동료교원평가 참여자의 범위에서 교과군별로 교사가 1명밖에 없는 소규모 학교나 선택교과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평가비중을 조절하고 보건․영양․사서 등 비교과 교사는 교장이나 교감, 소속 부서의 부장교사로 평가참여자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인 교원이나 파견, 연수, 휴직 등으로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교원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훈육을 하게 되는 학생부 소속 교사들에 대해서는 학생만족도 조사결과의 하위 일정비율을 제외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학생만족도 조사가 단순 인기조사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 소신있는 생활지도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뜻에서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개선=학생은 수업과 생활태도에 대해, 학부모는 자녀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도에 대해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족도조사에 자기진단 지표도 함께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학생 자체의 교과에 대한 흥미나 수업태도를 고려하지 않고 교사의 지도방식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적합하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학생․학부모의 만족도조사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평가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관심과 기대 수위가 워낙 다르고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어서다.

◆연수 자율 신청 및 지원체제 구축=교원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에게만 통보하고 교사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맞춤형 직무연수를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 개인이 예상한 평가와 실제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평가관리위원회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합당할 경우에는 평가를 재실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대안에서 제시했다.

학교자율화 추세에 맞춰 교원평가기구나 평가 참여자, 시기 등에 대해 단위학교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대폭확대하고, 소재지나 학교규모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원평가 방안을 마련해 보급할 것을 요구했다. 시도교육청 등이 평가결과 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교 내에 교원평가를 담당할 부장교사 1인을 배치해 평가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잡무 감축 방안이나 교원근무평정 기간 단축,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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