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위원회가 29일 오후 열린 임시회에서 울산지역 전체 학교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돼야 시행할 수 있어 내달 13일 개회 예정인 시의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이날 '울산광역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전체 7명의 교육위원이 격론 끝에 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그동안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반발하자 이날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대폭 넘기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수정안은 학교장이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규정을 정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애초 조례안은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수정안은 학교장이 학교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길을 터 준 것이다.
휴대전자기기는 조례안의 원안에는 'MP3, 닌텐도DS, PMP, 전자사전, 게임기기'라고 명기했으나 수정안에서는 '게임, 동영상, 통신, 음악, 인터넷, TV 등의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로 총칭했다.
수정안은 또 학교장은 학생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내에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했고,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울산지부 등은 "학생의 인권과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 조례안"이라며 반대 운동을 계속하기로 해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위원회는 앞서 경남교육위원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인 지난 3일 의원 4명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