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7.5℃
  • 구름많음강릉 12.8℃
  • 서울 6.8℃
  • 구름많음대전 10.5℃
  • 흐림대구 12.3℃
  • 흐림울산 13.3℃
  • 구름많음광주 11.6℃
  • 흐림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10.0℃
  • 구름많음제주 12.8℃
  • 흐림강화 5.2℃
  • 구름많음보은 9.3℃
  • 구름많음금산 9.6℃
  • 흐림강진군 11.0℃
  • 흐림경주시 12.8℃
  • 구름많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광주·전남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회부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지부장 등 노조 전임자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도 지부장과 정책실장, 사무처장, 수석 부지부장 등 광주가 4명, 전남은 5명이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요구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에 해임과 정직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1,2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집단행위 금지, 복종과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덧붙였다.

전국 시도 교육청 대부분이 이미 징계 요구를 했으나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구 마감 시한인 이날 시행했다.

시도교육청은 징계요구가 된 만큼 조만간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징계절차에 들어간 상당수 지역에서 출석 거부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리로 결코 불법이 아니며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절차를 밟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도교육청은 지난 7월 이들 노조 전임자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는 1,2차를 포함해 1만명을 훨씬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