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는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경기지역 교사는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9명과 박효진 지부장 등 경기지부 집행부 간부 6명 등 모두 15명이다.
교과부는 이들 중 정 위원장 등 3명을 파면하고 다른 12명도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를 하도록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말 교과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징계 요구를 받고 1개월여에 걸쳐 해당 교사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으로부터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자문도 받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지난달 중순께 마쳤지만 아직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에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다.
다른 15개 시도 교육청이 이미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전원 징계위에 회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두 차례의 시국선언에 참여해 징계 대상에 오른 전교조 중앙과 지방 집행부 간부 89명 가운데 경기지역 15명을 제외한 74명에게 곧 징계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경기교육청은 당초 지난달 중순께 징계를 요구받은 교사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월말로 미뤘고 월말이 되자 이를 취소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는 문제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사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이런 소신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방침을 공개했을 때 예상되는 역풍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 발표를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검찰로부터 범죄사실이 통보되면서 김 교육감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지방교육공무원법 규정상 교육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교사를 징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직무유기의 책임이 교육감에게 돌아간다.
징계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의 처벌을 받게 되고 징계를 하려면 소신을 꺾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8일 열리는 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교육감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