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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여야 “법 개정 필요”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을 포함한 4명의 교사들이 교생실습 나온 여대생들을 성추행해 파문을 일으킨 것이 지난 5월이었다. 시간이 흘러 교사들의 성범죄가 잊혀지는듯했으나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이번 국감의 이슈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8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현황’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발생건수도 놀랍지만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처벌수준도 논란거리다.

2006~2009년 5월까지 발생한 교사 성범죄는 모두 124건이다. 성매매(알선포함)가 47건,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 43건, 강간(강간치상 포함) 5건 등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7건, 서울 23건, 인천 15건, 전남 9건, 경북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벌을 보면 징역형은 8건(6%)에 불과했으며 공소권 없음 처분 31건, 기소유예 28건 등으로 ‘솜방망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최 의원은 “대부분 피해자와의 합의로 고소가 취하됐기 때문”이라며 “성범죄 교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교육청에서도 구두경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우는 21건에 불과했고, 경고(63건)·주의(10건)·견책(9건)이 60%에 달했다.

최 의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더 높은 윤리수준을 요구하는데 우리 법원과 교육청의 판단은 너무 안이하다”며 “즉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도 교원 성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원 성범죄는 32건이었으며 12건은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았고, 정직 8건과 경징계가 12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만 14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서울의 한 중학 교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학교 자원봉사자를 강간해 적발된 충남의 한 초등 교사는 정직 2개월 처분에 그쳤다. 기간제 교사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을 한 인천의 한 중학 교사는 견책 처분을, 학교 동료를 강제 입맞춤 등으로 성추행 한 교사도 견책에 그쳤다.

박 의원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할 교사들이 성추행·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경고 수준의 견책·감봉3·개월 미만의 정직 등의 경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경악스럽다”며 “교육자로서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교과위 소속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행위의 경중을 넘어 학생의 인성교육을 책임지고 그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교사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이미 교원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며 “징계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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