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지정ㆍ고시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1천6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교육이 과열되고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 등은 단순한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성화중학교는 학생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특정화중학교를 없애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