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자산을 부실 투자해 공제회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업체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5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이 창녕 실버타운 관련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 6천만원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이 직원들로부터 6천1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부장ㆍ팀장ㆍ이사들이 인사권자인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말아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전국 각지에 운영하는 교육문화회관을 예식장으로 임대해주고 예식장 운영업체 4곳으로부터 3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식투자를 잘못하고 실버타운 사업 실패로 인해 교원공제회에 손해를 끼친 것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