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등록금과 적립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교비 회계에서 등록금과 적립금을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립대학의 주요 재원이 되는 등록금과 적립금의 회계 내역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비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를 분리해 각각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적립금은 원금보존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으로 구분해 세부 목적에 맞게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대차대조표상 유형고정자산이 실제 자산가치보다 과다하게 표시돼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형고정자산과 마찬가지로 유형고정자산도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했다.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 지금은 유가증권의 시가가 취득가액의 2분의 1 이하로 된 경우에만 대차대조표에 표시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이익과 손실을 결산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된 내용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7년 교비회계 결산기준으로 국내 전체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총 7조3천70억원이며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적립금의 41.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