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07년 5월 제정된 특수교육법은 취학 여부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던 지금의 무상교육과 달리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학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유예·면제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년부터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5세 이상, 2011학년도 만4세 이상, 2012학년도 만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교과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10학년도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초․중․고 과정 특수학급 822개(유 39, 초 298, 중 219, 고 266)를 증설키로 했다.
교과부는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서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69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