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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면 무상급식' 적정성 논란 계속

"그런 논리라면 잘 사는 집 애들 한테는 책 값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밥 먹는 것도 교육의 연장이며 그런 점에서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경남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권정호 교육감이 국감 종료 후에 한 말이다.

경남교육청 입장에서 무상급식이 충분히 법적근거는 물론 명분도 있으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권 교육감이 2007년 12월 보궐선거 당시 무상급식을 공약한 후 지난해와 올해 부분 실시했고 내년까지 병설 유치원을 포함해 초ㆍ중학생까지 약 38만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고 경남도와 시ㆍ군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 지원금 127억원과 교육청 예산 등 821억원이 들었고 올해는 지자체 300억원을 포함해 1천152억원으로 무상급식 예산이 늘었다.

내년에 38만명 전원에 무상급식을 하려면 1천708억원이 필요한데 도교육청은 올해 부담한 852억원 선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300억원을 부담한 지자체들이 나머지 956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형편상 불가능해 도교육청의 전면무상급식 실시는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

어쨌든 매년 조금씩 무상급식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교육청 방침은 확고하다.

올해 지역내 초ㆍ중ㆍ고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 곳은 합천과 하동, 남해, 의령 등 4개 군이며 함안과 거창군(면지역 고교 포함)은 중학교까지 실시했다.

창녕군과 고성군은 초등학교에 대해 전면 실시했으며 내년부터 일부 시 지역에서도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 지역이 우선 참여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학생 숫자가 적어 예산부담도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교육청 예산 등으로 100명 이하 초ㆍ중학교 식품비 전액을 지원하고 농ㆍ산ㆍ어촌 초등학교 식품비 일부와 운영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헌법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교육기본법, 학교급식법과 시행령 등을 제시하며 초ㆍ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인 무상 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학교급식 비용 무상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것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급식비의 상당액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의 예산사정이 어렵고 교육재정 운용 역시 여유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 시기와 범위가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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