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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립학교법의 개정 방향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국회의 여·여가 모두 당론 조정에 부심하고 있다. 국회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때 마다 정당간이나 당내 의원간에 엇갈린
시각차로 난맥을 보이다가 최종 결정은 사학문제 해결의 기본방향과 격차를 보인 예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번의 경우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도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무회의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당무회의 과정에서 재단의 교사임면권을 박탈할 경우 사학설립의 취지를 훼손하고 설립의욕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반대의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나, 최고위원회의 유보결정을 보면 역시 과거와 같이 시끄럽게 떠들다가 제자리로 돌아간 느낌이다. 여·야 개혁파의원들이 사학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제출했다고 한다. 앞으로 각 당 차원에서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두기로 한다.
첫째,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사학의 눈치와 로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일대 희생을 감수하기 바란다.
사학재단측은 흔히 일부사학의 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확대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을 개정해도 건전한 사학이 손해를 보는 법은 되지
않을 것이며, 일부 비리사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만들어 문제사학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본다.
둘째, 사학의 비리 척결과 그 원인이 되고 있는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지 건전한 사학의 자율성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흔히
비리방지책을 공공성 강조만으로 생각하고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하는데 자율성은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교육이념에 기초한 건전한 창학정신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비교육적, 반사회적인 비리행위를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법개정을 통해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급별과 학교 수 등에 따라 이사회나 관리구조의 종류, 규모가 달라져야 한다. 초·중등학교 1개교만을 설립
운영하는 법인과 대학 또는 대학과 초·중등학교를 동시에 설립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회나 관리구조를 다르게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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