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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외고→자율고 전환' 사실상 불가능

서울지역 외고 6곳 중 5곳 요건 미달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국어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외고 6곳 중 5곳이 자율고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지역 외고 및 자율고에 대한 지정ㆍ승인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원, 대일, 이화, 한영, 명덕, 서울외고 등 서울지역 6개 외고 중 자율고 전환 요건을 충족한 학교는 이화외고 단 1곳에 불과하다.

서울지역 사립고가 자율고로 전환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 3항에 근거한 자율고 설립 규칙에 따라 최소한 2008년 기준으로 법인전입금이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지방의 경우 3%) 이상의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현행법에 맞춰 서울지역 외고가 자율고로 전환하려 한다면 5개 학교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수년간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자율고는 사립고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신청을 받는 만큼 전환 신청을 하지도 않는 학교를 자율고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고의 자율고 전환을 처음 제기한 정두언(한나라당) 의원 측에서는 외고 설립 근거가 되는 관련 시행령의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별도의 외고 개선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 측은 "우리는 외고를 자율고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못박은 것이 아니다. 외고 전문성도 살리면서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는, 특성화고와 같은 자율성이 보장된 학교로 전환하자는 것이었다"며 "(외고가 원한다면) 자율고로 전환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나중에 또다시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초중등교육법에 외고를 특성화고로 바꾼다는 식으로 (법 자체를) 바꿔 적어도 이달 안으로 발의안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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