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회계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 정보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열람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2부(사공영진 부장판사)는 대구 모 중학교 교사 이모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교사는 학교운영위원 자격으로 2003-2006학년도 학교 회계의 수입.지출서와 학교발전기금 장부 등 22종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학교 측은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일부 자료의 사본을 제공했지만 2005학년도 회계문서(인건비, 연구비, 업무추진비, 각종 수당 등)는 법인 계좌번호와 개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다 정보 분량이 과다하다며 사본 제공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법인 계좌번호와 개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뺀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며, 방대한 자료라도 일정 기간에 걸쳐 제공할 수 있다"며 사본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교사가 요청한 정보 양이 방대해 사본 또는 출력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학교재정의 건전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성을 고려해 정보공개의 거부 사유를 엄격히 제한,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