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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외고→특성화고案…고교체제 대변혁 오나

정두언 의원 '외고 폐지 법안' 곧 발의
'외고 헤쳐모여' 논란 본격화 전망
외고 교장들 "자율화 역행" 강력 반발

외국어고 폐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 등 우리나라 고교 체제를 재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어서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법안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선발고사가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뽑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사실상 현재의 외고 체제를 없애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30개 외고가 '헤쳐모여' 식으로 전면 개편되고 이는 다른 유형의 고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1974년 평준화 제도 도입 후 거의 40년 만에 고교 체제의 변혁을 불러오는 것이다.

◇ 법안 내용은 = 22일 정 의원 실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알려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의 종류를 크게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 영재고 등 4개로 나누고 현재의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에 포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고교의 종류가 구분돼 있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만 특목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개정안은 특성화고를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ㆍ공업ㆍ수산업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산업계열별 인재양성을 위한 고교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교 ▲어학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교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교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교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교 등을 특성화고에 포함했다.

고교 종류에서 특목고가 아예 빠지게 되면서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특목고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고스란히 특성화고에 대한 조항 밑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따라서 지금의 특성화고는 대부분 산업계열의 전문계고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계열 학교 외에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등 특목고들이 모두 특성화고가 된다.

개정안은 또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해 고교 가운데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특성화고 중에서 과학 및 예술, 체육계열 고교의 우수학교를 영재학교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학생 선발 방법과 관련해서는 '특성화고의 장은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의 의해 선발한다'고 못박아 학교별 시험을 원천 불허했다.

이는 내신 및 선발고사 위주의 현행 특목고 입시제도가 사교육 유발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외고는 어떻게 되나 =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의 외고들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된 이후 일정 기간 경과하면 교육감이 기존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지정,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외고 입장에서 별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특성화고로 지정되고 법안에 따라 추첨을 통해 학생을 뽑아야 한다.

특성화고로 분류된 이후 학교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자율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을 받을 수도 있다.

정 의원이 외고를 없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외고 스스로 특성화고로 전환하느니 차라리 일반계고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비평준화지역에 위치한 외고라면 특성화고로 전환돼 학생 선발에 제한을 받는 것보다 일반계고로 돌아가 원하는 대로 학생을 뽑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현재의 고교 체제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교육계의 거센 논란 등 난항이 예상돼 원안대로 통과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법안을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못박았지만 충분한 여론수렴과 논의 기간을 거쳐야 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혼란이나 피해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5~6년 이후에나 고교 체제의 변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도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하고, 이와는 별도로 외고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말까지 정부 차원의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당 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입시 방법이 바뀌면 최소 3년 전에 수험생들에게 예고해야 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 외고 반발 거셀 듯 =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외고들은 일단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고교 다양화, 수월성 교육이라는 정책 목표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일외고 남호법 교장은 "절대 반대한다. 그동안 평준화를 벗어나 수월성 교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는데 법안 내용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덕외고 맹강렬 교장은 "외고 스스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에 힘을 쏟고 있는데 갑자기 특성화고 전환이라니 당혹스럽다"며 "추첨으로 학생을 뽑으라는 것은 일반고가 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는 수월성, 다양화 교육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지난번 이원희 회장 기자회견 때도 밝혔듯이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학교 체제를 바꾸는 것은 학교 자율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외고 체제를 바꾸는 것보다는 운영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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