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통령'으로 불려온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결국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함에 따라 서울시 교육의 향방이 주목된다.
1992년 선출방식의 교육감제가 도입된 뒤 서울시교육감이 중도사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과를 떠나 만 5년간 줄곧 서울 교육을 이끌어온 공 교육감이 임기 7개월을 남겨두고 낙마했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확정 판결과 동시에 공석이 된 시교육감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신분인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에는 '재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별도의 선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부교육감이 사실상 잔여 임기를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이라는 직함으로 내년 6월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교육감 권한뿐 아니라 기존 부교육감 권한까지 행사하게 된다.
일단 공 교육감이 그동안 학교자율화와 학력신장정책 등을 추진하며 정부의 교육정책과 보조를 맞춰온 만큼 대행체제 아래서도 기존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김 부교육감이 교과부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정부와의 관계는 훨씬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고교선택제' 실시에 따른 비선호학교 지원 대책이나, 공 교육감이 '폐지반대' 입장을 보여온 '외고 존폐논란'에 대한 시교육청 입장도 교과부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교육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사업인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정책'이 탄력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과부는 올해 서울에서 적어도 20개 이상의 자율고가 탄생하길 원했지만, 고교선택제와 상충한다는 이유로 공 교육감이 제동을 건 데다 학교들의 신청마저 저조해 올해 18곳(가지정 5곳 포함)을 지정하는데 그쳤다.
정부 방침이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자율고 100개를 설립한다는 계획인 만큼 부교육감 대행 체재 아래서 적지않은 자율고가 서울지역에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사실상 지역교육청 구조조정으로 불리는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작업' 등 그동안 시교육청과 엇박자를 내온 교과부의 각종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시교육청 안에서는 물갈이성 인사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 그동안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특정 직원들에 대한 정기, 부정기 인사를 놓고 밀실인사니, 측근인사니 하는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인사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설수에 오른 직원들에 대한 쇄신성 인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