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30일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지원자격의 제한없이 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를 교육 목적에 따라 일반계고교, 전문계고교, 특성화고교 및 영재고교로 구분하도록 했다.
특히 특성화고는 교장이 각 학교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방식으로 선발하되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교육감은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가 지정 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취소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외고가 외국어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추첨방식으로 전환해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