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초중고교는 앞으로 학생들 가운데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10% 이상 또는 의심환자가 25% 이상 발생하면 학급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전문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을 받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은 특정학급에서 확진환자가 10% 이상 발생하거나 의심환자(당일 결석생 포함)가 25% 이상 나왔을 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급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학년휴업 기준은 2학급 이상 학급휴업이 발생했을 때, 학교휴업은 2개 학년 이상 휴업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정해졌다.
지역단위 휴교는 행정자치구 단위에서 휴업학교가 30% 이상일 때 교육감이나 지역교육장이 학교장, 학부모 대표, 자치단체, 보건당국 등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어린이와 장애학생이 생활하는 유치원, 특수학교는 환자수가 휴업기준에 미달해도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일반학교 역시 휴업기준을 100%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휴업기준에 미달해도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장 판단에 따라 휴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휴업기간은 유치원, 초등학교는 7일 이내, 중고교는 5일 이내다.
시교육청은 '가급적 자제' 방침이 내려진 학교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또 신종플루 예방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사설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강화, 대응조치 우수학원에 대한 포상 등의 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휴업보다는 개별학생에 대한 등교중지 우선시행, 학교장 단위의 대응체제 등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 배경에 대해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운영과 대응체계의 탄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