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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교육청 시국선언교사 징계거부 파장 예고

타 시ㆍ도와 형평성도 문제…교과부 대응 주목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해 교육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징계를 요구한 89명 가운데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ㆍ도 교육청은 74명을 이미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교사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중앙집행부 소속 9명과 박효진 지부장 등 경기지부 소속 6명이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중앙집행부 7명과 지부 1명 등 8명을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6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3심의 재판과정을 거치며 적어도 1년을 끄는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절차와 김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로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한 결정은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의거한 조치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6조에는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교육감은 이 부분에 대해 "시국선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엇갈린 판단이 있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거부로 인해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징계의 형평성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같은 행위에 대해 소속된 교육청이 다르다고 해서 징계를 당하거나 면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주도 교사 89명 중 40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고 49명을 정직 처분하도록 요구했고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ㆍ도 교육청은 지난 9월과 10월 사이 74명 전원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교과부는 경기교육청의 징계거부로 이번 시국선언 사태의 최종 책임을 물어야 할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가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그가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이기 때문이다.

교사 시국선언의 가장 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요구한 정 위원장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지역 교사들만 징계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과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적용해 김 교육감이 국가위임사무의 이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거나 징계를 대신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거부가 김상곤 교육감이 오랜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라면, 지금부터는 교과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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