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침해'를 주장하는 경기도 교육청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청 교육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2일 교육국 설치와 관련된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 조례 시행규칙'을 도보를 통해 공포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의정부 제2청에 설치된 교육국은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로 구성되며, 교육 정책과에는 ▲교육기획 ▲교육사업 ▲대학유치 ▲도서관정책 등 4개 담당을,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기획 ▲평생교육사업 ▲외국어교육 ▲e-러닝 등 4개 담당을 뒀다.
도는 이날 김동근 교육국장 등 31명의 교육국 직원 인사발령도 냈다.
교육국은 앞으로 그동안 도에서 해오던 학교교육지원업무 외에 평생교육과 대학유치 등의 업무를 강화한다.
한편 도 교육청은 지난달 21일 교육국 신설을 골자로 한 도의 행정기구 및 정원 일부개정 조례 집행정지 결정을 대법원에 신청하는 등 교육국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 행정행위에 대해 간섭할 권한은 없지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서둘러 교육국을 설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청과 별개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국은 교육자치침해와는 관계가 없다"며 "도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공식 업무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