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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과부-경기교육청 결국 `정면충돌'

직무이행명령 첫 발동…불이행시 고발.제재
김상곤교육감 수용 여부 따라 갈등 새 국면

각종 교육정책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내며 마찰 조짐을 보였던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결국 시국선언 교사 처리 문제로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최종 판단 이후로 미루겠다며 사실상 `징계 거부'를 선언하자 교과부가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과부가 시도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전 부처를 통틀어서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3일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징계 거부를 결정한 것은 유감이다.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일단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그래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따른 고발, 교육청에 대한 예산 축소 등 행ㆍ재정적 제재까지 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징계령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 사유를 통보받고 나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감에게 징계를 요청해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은 이미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검찰로부터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 1개월이 지났는데도 징계를 이행하지 않아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위반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이란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시도 교육감)이 국가위임 사무에 대한 관리와 집행을 따르지 않았을 때 주무 부처 장관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징계 등 교원에 대한 인사 사항은 원래 교과부 장관의 사무이나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한다는 것.

만약 김 교육감이 이 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교과부는 형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형법 제122조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된 사례 자체가 많지 않고 `직무유기냐, 아니냐'를 법리적으로 따지기도 간단치 않아 고발로까지 이어진다면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는 파업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과 이상범 전 울산북구청장의 사례가 있으며, 이 동구청장은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북구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이 취임 당시부터 정부와의 갈등은 예견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5월 취임한 김 교육감은 이번 시국선언 교사 문제 외에도 자립형 사립고 지정,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며 교과부와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교과부로서는 전국에서 학생과 교사 수가 가장 많고 서울과 더불어 수도권의 교육정책을 책임진 경기도교육청이 이처럼 `비협조적'인 것이 매우 못마땅할 뿐 아니라 자칫 정부정책 전반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이번 초강수 조치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감이 법령에 의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유감이긴 하나 이번 직무이행 명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혼란을 유발하지 않고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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