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학교 밖에서 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면 학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3일 도내 모 공립고등학교 2학년 A(17)양이 자신을 때린 가해 학생 3명의 부모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폭행 장소가 교내인지 교외인지 여부를 떠나 A양과 가해 학생 3명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각 교과목 교사가 이들의 행방을 찾거나 이유를 알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만큼 관리감독을 맡은 교육청도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교육청과 가해 학생의 부모는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양은 지난해 4월 3일 같은 학교 학생 S모(17)양과 이성친구 문제로 말다툼한 다음날 5교시 수업이 끝난 후 학교 옆 감귤밭 입구, 하굣길 버스정류장 뒤편 숲 속에서 S양을 비롯한 B모(17), K모(17)양 등 학생 3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양과 B양, K양 등은 6교시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고, S양은 6교시 수업을 받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빠져나와 A양을 폭행했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적응장애를 입은 A양은 도교육청과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 357만원과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