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교과부로부터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경기도교육감에게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이 징계절차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교총과 경기교총은 4일 논평을 통해 “교사의 징계 등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제한 뒤, “지난 6월 사회 각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을 강행한 전교조의 판단과 책임이 작금의 혼란과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며 “전교조 교사의 정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 징계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교사의 정치적 행위를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교육감의 합리적 직무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집단적인 의사표현과 행위까지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기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힌 김 교육감에 대해서는 “행정처벌과 사법처벌이 구분돼 있음을 간과한 자의적 해석”이라며 “모든 판단을 사법부에 맡긴다면 이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총의 서명운동과 교육선언을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비교하는 것과 관련해 “교총의 일련의 활동은 교원의 전문성과 복지향상을 위한 교육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개진이었다”며 “이는 정치적․사회적 사안이 대부분인 전교조 시국선언과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