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근무 예정 학교나 지역을 미리 공고하고 교원을 채용하는 학교ㆍ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어촌 지역 학교에 우수 교사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게 하려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 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공립 초ㆍ중등교사 임용은 시도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개전형을 통해 신규 교사를 일괄 선발하고 나서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학교ㆍ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는 기존의 임용 절차와 별도로 일부 인원에 한해 배치할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알려주고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들을 공개 모집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실시 대상 학교,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학교ㆍ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주로 농어촌 지역이 될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농어촌 지역 등은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근무하기를 꺼리고, 배치를 받더라도 순환전보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른 학교로 가버려 우수 교사를 장기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지역 단위로 채용된 교사들은 일정 기간 전보를 제한받게 된다.
전보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법률안이 확정, 공포된 이후 교육 공무원 임용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 공무원 임용령 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2011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