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설치한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가 기대와 달리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논술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일부 불법적인 고액 과외가 예상되지만 신고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5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6일 신고센터 개설 이후 9월22일까지 신고건수는 63건에 그쳤다.
학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가맹점과의 거래 35건, 학원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신고 3건, 학원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1건, 탈세 제보 24건 등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학원 신고 포상금제인 `학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에는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가 함께 설치됐다.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적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행위 등 학원의 불공정한 행위와 탈세 등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그러나 신고센터 운영 이후 접수건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신고사항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것이어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의 신고사항에 따라 학원을 세무조사하거나 행정조치를 한 적은 없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수능이 끝나고 단기 속성 고액과외가 종종 나타나는 논술의 계절이 다가왔지만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논술시험을 앞둔 시기에 일부 학원에서는 암암리에 1주일 속성지도에 수백만원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교육당국도 대학 논술을 앞두고서는 학원들의 불법 고액 논술과외에 대해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논술시험은 성균관대와 중앙대를 시작으로 이미 수시 2차 논술고사가 시작됐고 이번달 줄줄이 각 대학의 시험이 이어질 예정이다.
학원 사업자는 국세청 기획 세무조사의 단골 대상이기도 하다.
국세청이 지난 9월 말 이후 고소득자 150명을 상대로 벌이는 11차 기획 세무조사에도 이른바 `스타 강사'를 비롯해 학원 사업자가 84명 포함돼 있다.
앞서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차례에 걸쳐 실시한 기획 세무조사에서는 학원들의 소득 탈루율이 3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