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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능 문제·정답 이의신청 줄었다

작년의 3분의 1 수준…평가원, 25일 최종정답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이 치러진 12일부터 16일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6일 오전 8시 현재 총 16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의접수 마감날 오전 8시 현재 493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의신청은 언어영역이 57건으로 가장 많고 수리 14건, 외국어 16건, 사회탐구 24건, 과학탐구 37건, 직업탐구 15건, 제2외국어·한문 2건 등이다.

언어는 49번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복설계를 활용해 2개 부품 중 1개라도 정상 작동하면 기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배수펌프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2개의 밸브를 설치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

정답은 `펌프→밸브→밸브→'.

그러나 `밸브가 작동한다는 뜻이 물을 흐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지, 흐르게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거나 `화살표(물 흐르는 방향)가 제대로 흐르는 것인지, 역류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밸브는 물이 흘러가는 역방향에 놔둬야 역류를 막을 수 있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밸브→밸브→펌프→'도 정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동아리 활동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이 협상을 벌이는 과정을 나타낸 듣기 문제에서 그 결론을 따지는 5번 문항도 복수정답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수리는 미분과 적분인 가형 14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과 반대 논리가 게시물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외국어는 빈칸을 채우는 49번 문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탐구는 지도를 해석하는 한국지리 6번, 북태평양의 각 지점에서 흐르는 해류를 묻는 지구과학1 14번, 탄소화합물에 대한 문제인 화학1 20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복수로 나왔다.

서울시립대 정병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간지 기고를 통해 사회탐구영역의 법과사회 과목 15번 문항의 만화식 설문에 대한 모호함을 지적했다.

집 앞에서 주인과 집을 사려고 하는 자 사이에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에 대한 형식적 합의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바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답 없음'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과목 2번 문항 선택지 ①의 `입증'이라는 용어도 민사소송법상 `증명'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낯선 일본식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평가원은 심사를 거쳐 25일 최종 정답을 발표하고 채점에 들어가 다음달 9일 수험생들에게 성적표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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