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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학에 매년 10조 지원 법제화 추진

임해규의원 `대학재정지원법안' 발의 예고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최근 대학재정을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한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17일 "초중등 교육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형식으로 법제화돼 있지만 고등교육예산은 법이 없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법안골자에 대해 "내국세의 8% 규모를 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라며 "2010년 10조6천억원, 2011년 11조1천900여원 등 향후 5년 간 62조1천900여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특히 법안은 대학 다양화ㆍ특성화ㆍ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위해 교부금을 제공할 수 있고,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교부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교부금 배제대상은 대학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학생수가 학교규칙이 정한 정원의 50%에 미달한 학교, 대학내부 구성원 간 분쟁ㆍ소송으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학교 등이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87%에 이르고 있고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으나 사립대학들은 국가지원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등록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민주당 김우남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도록 하고 교부율을 2011년 6%에서 2015년 8.4%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의원에 이어 여당 의원까지 법안을 내놓아 그동안 도입의 필요성에도 막대한 정부 재정부담 때문에 흐지부지돼온 대학재정지원법이 현실화할지 주목되지만, 정치권 내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연내 법제화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고등교육재정은 매년 국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규모가 정해지고 있는데 작년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0.45%인 4조5천634억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1%)에서 한참 모자라는 상태다.

지난 2007년 기준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의존도는 국립대학 29.7%, 사립대학이 57.2%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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