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인 교장공모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승진 순위에 따른 현행 교장 임용 방식에서 벗어나 교장을 공개 모집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장의 책무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전면 도입에 앞서 2007년 9월부터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공모제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현재 5차 시범 운영을 통해 총 392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교장공모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으로,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장공모제를 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공모 교장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임기 중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전보, 파견 등이 금지되고 임기가 끝나면 공모에 다시 응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임기 만료 때는 임용 직전의 직위로 돌아가게 된다.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공모제에 응할 수 있는데, 교과부는 이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교장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동시에 개정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 후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법령 개정과 별도로 교장공모제 6차 시범운영 학교 140여개를 선정, 내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