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며 내린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냄에 따라 대법원에서 그 적부가 가려지게 됐다.
김 교육감이 제기한 소송은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했지만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이번 소송의 판결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교육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교사의 시국선언이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인지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놓고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과부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을 직무이행 거부로 볼 것인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 170조에 근거한 것이지만 주무장관이 이 명령을 발동하려면 '(하급기관장이)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유보 조치는 깊은 고민과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거쳐 내린 것이므로 직무를 게을리 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결국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가 실정법 위반인지와 교육감이 교사의 행위에 대해 징계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할 재량권을 가졌는지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셈이다.
물론 재판부가 소송의 범위를 교과부가 내린 직무이행명령의 적법성 여부로 한정해 그 부분만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문제가 이미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나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번과 같은 성격의 소송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언제쯤 판결이 나올지 등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시한이 다음달 2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 교육감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그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