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은 이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의회 연설을 통해 공립학교 교육에서 처음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영국 노동당은 학교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학생의 권리 23가지와 학부모의 권리 15가지를 규정하는 교육 법안을 추진, 총선이 치러지기 전인 내년 9월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초ㆍ중등 학생들은 2010년 봄부터 학교 규율 제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고, 재능이 있다고 판단된 학생들은 능력 개발을 위해 과외활동을 받으며, 모든 학생은 매주 5시간씩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방문 등 고품질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한 기초 학습이 부족한 학생은 1대 1 지도를 받고, 모든 학생은 매주 5시간의 체육 시간을 보장받는다. 학교는 건강한 음식과 활동적인 생활습관, 정신적 웰빙을 진작시켜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와 학교의 학업 성취도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지정 교사와 정기적인 면담을 요청할 권리가 생긴다. 또 2010년까지 자녀 양육법에 대한 정보와 지원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부모는 학교가 이런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교장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엔 지역 교육당국에, 그 이후엔 지방정부 옴부즈만에 게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에드 볼스 초중등교육 장관은 학부모가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학교가 취한 조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장치를 인정했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초중등학교교사협의회(ASCL) 등 교직원 단체들은 교장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우는 한편 소송의 범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직원 단체는 이 법안이 현실화 되면 교육의 모든 부분이 준법령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