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중학교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 고교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다르게 준 것을 차별행위로 판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의 A 중학교 교사 채용에 탈락한 이모(37)씨는 "고교 성적을 반영하는 서류전형에서 평준화ㆍ비평준화 지역 여부에 따라 성적 반영률을 다르게 적용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중학교는 평준화 지역인 광역시 소재 고교 졸업자의 성적은 100% 반영하고, 비평준화 지역인 도 소재 고교는 70%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비평준화 지역과 평준화 지역 학교 간에 엄연한 실력 차이가 있어 동등한 위치에서 서류 심사를 하면 평준화 지역의 고교 졸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 채용 시 고교 성적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또 비평준화 지역 고교 출신자에게 일률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출신 지역 및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을 바꾸라며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중학교는 권고를 받아들여 차등반영제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