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이른바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교장 중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4대 비위로 파면·해임된 사람뿐 아니라 징계과정 중에 의원면직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재임용을 금지, 중대 비위자는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된다.
또 정규·비정규 교원 임용시 10년 이내의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전 생에기간에 걸친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고, 교원뿐 아니라 교직원 및 학교 버스기사 등 학교용역업체 직원의 경우도 전 생애기간에 걸쳐 성범죄기록을 조회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강화 등을 포함한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법령을 내년 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4대 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 7명의 위원을 법에 명시된 최대 인원인 9명으로 확대하고, 학부모와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우선 위촉토록 했다.
교과부는 현재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돼 있는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포함토록 하고, 여성위원도 30% 이상 확보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징계에 있어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성년 성폭력 교원의 경우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도 가능토록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비위·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해 국·공·사립 교원간 징계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제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또 교육청 소속 일반 공무원의 비리 또는 학교폭력 신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신고 센터에 ‘교원에 의한 성폭력 등 교원의 각종 비리를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신고창구가 미미할 경우 보완토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 징계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가 이뤄지고, 성범죄자 등 중대 비위자는 교단에서 배재하여 교원의 책무성 및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직이 여타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므로 비리교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에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대다수 교육자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교육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교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