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거부를 선언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명령 시한인 2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아 교과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 김동선 공보담당은 이날 "해당 교사들의 행동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는 징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유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상곤 경기도육감은 지난달 1일 경기지역 교사 15명에 대해 "시국선언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며 징계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3일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거부 결정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70조를 근거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당시 직무이행명령 시한은 2일까지 1개월이었다.
도교육청은 이에 맞서 지난달 18일 교과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해놓고 있다.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직무이행명령 거부와 관련해 "형법 122조(직무유기)에 의한 고발여부와 행.재정상 필요조치 실시여부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 다음주께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