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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조계, 고교 법교육 과목 폐지에 '우려'

"법질서 지수 최하위권…시대흐름에 역행"

지난 1997년 고교 선택과목으로 채택돼 국내 법교육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법과 사회' 과목이 12년 만에 없어질 상황에 처해 법조계와 법학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5일 `고등학교 도덕ㆍ사회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시안 공청회'를 열어 사회ㆍ문화, 정치, 경제, 법과 사회 등 4개로 구성된 일반사회 과목을 정치와 법, 사회ㆍ문화, 경제 등 3개로 개편하는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확정되면 기존의 정치, 법과 사회 등 2개 과목이 `정치와 법' 1개로 통합된다.

하지만 평가원의 시안은 지난해 학교에서의 법교육 강화를 위해 법교육지원법까지 만들었던 정부의 국정기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법학계는 학문적 성격이 판이한 `법과 사회'를 `정치'와 통합하면 법교육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교육 당국이 그동안 공청회를 열면서도 관계 부처나 단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참석을 요청하지 않아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원천 차단됐다면서 교과목 정비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가원은 지난 9월30일 1차 공청회를, 지난달 25일 2차 공청회를 각각 연데 이어 3일 서울교대에서 교육과정 심의회를 열어 법교육 과목 폐지 등을 논의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법교육을 위해 지난해 설치된 `법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 법교육을 `국가 아젠다'에 포함시키고 지난해 법교육지원법을 통과시켜 법교육 기반을 간신히 만든 상황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없애겠다는 건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에 불과해 정규 교육과정에서 법과목 유지는 선진 법치국가 구현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도 법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각급 학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교육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법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도 열고 있다.

법조삼륜의 다른 축인 사법부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께부터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초.중.고교를 방문해 법교육을 하고 있으며, 변호사단체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교육 강연회를 여는 등 법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06년에도 고교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법과 사회'의 존폐가 논의됐으나 관련 단체와 학회의 반발로 존치가 결정됐다. 지난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약 7만명의 수험생이 이 과목을 선택했다.

성낙인 교수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학생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은 중요한 과제"라며 "`법과 사회' 과목은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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