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됨으로써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제정안이 특혜 의혹이 짙은 서울대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까닭에 서울대와 정부가 세종시 제2캠퍼스 문제를 놓고 모종의 '빅딜'을 했을 것이란 추론이 힘을 얻고 있어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 과정에서는 진통도 예상된다.
◇ 제정안, 국립대 법인화에 긍정적 영향 = 서울대는 법인화가 발전을 저해하는 구시대적 대학 구조를 혁파하고 세계 정상급 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이 총장의 이사장직 겸임을 허용한 것도 개혁에 충분한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에서다.
서울대는 이르면 내년 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11년 3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의원회 등에서 법인화를 전제로 검토 중인 학제적 연구 강화를 위한 '교수단제' 도입과 학점 인플레를 막기 위한 학점평가개선 방안 등 체질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교내에서는 현재 체제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며 급격한 변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 실제 급진적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껏 법인화를 반대해 온 여타 국립대의 태도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대 법인화안은 다른 국립대를 법인화하는 과정에 상당 부분 준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는 '대학별로 사정 및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에 일률적으로 같은 조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 법인화법에는 견제 장치도 있다 =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안에는 서울대에 대한 당근과 함께 채찍도 마련돼 있다.
법인화로 수익사업이 허용된 이후에도 정부 지원금을 계속 받고 세목도 지정하지 않은 채 예산 총액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당근책이다.
서울대가 현재 관리 중인 국ㆍ공유 재산을 필요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는다는 것도 특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국유재산은 무상양도의 필요성을 교과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한 부분은 '필요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해 필요할 때 서울대에 대한 견제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외부인사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하고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을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한 것 등은 법인화로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서울대에 대한 제동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감사 2명 중 1명은 교과부 장관이, 나머지 1명은 평의원회가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했으며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교과부 장관은 매년 이를 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도 채찍으로 활용될 수 있다.
◇ 특혜 시비 및 '빅딜' 의혹 증폭될 듯 =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안에 포함된 각종 특혜는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법인화에 대한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앞장서 총대를 멘 서울대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석된다.
특혜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서울대의 요구 대부분을 정부가 별다른 수정 없이 받아들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양자가 세종시 이전을 두고 물밑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 과정에서는 서울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울대와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학의 반발 등으로 말미암아 국립대 법인화 노력은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이러한 후폭풍을 의식한 듯 세종시 빅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법인화는 이미 수년간 추진해 온 사안이라 세종시 문제와 무관하다. 시기가 묘하게 일치한 탓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돼 난감한 입장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익명의 이 대학 관계자는 "정운찬 총리가 의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시기가 너무 절묘하다. 더구나 난항이 예고됐던 특혜 문제가 지나치게 쉽게 해결된 것은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