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16일 '경기도교육감의 교육파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사실상 6개월간 상시 감사체제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20명 이내의 조사특위를 구성해 김 교육감의 임기인 내년 6월 말까지 ▲무상급식과 관련한 교육감과 교육청의 정치중립성 위반행위 ▲교육국 설치관련 비상근무 지시 및 초등학생 강제서명 활동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거부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장기간 행정사무조사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한나라당 중심의 도의회와 진보성향 교육감의 대립양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한차례 정례회 기간에 광역의회는 10일 이내, 기초의회는 7일 이내에 집행기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와 달리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행정업무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적의원 3분1이상 요구로 본회의 승인을 거쳐 실시된다.
감사가 정기적이고 조사가 비정기적이라고 보면 행정사무조사는 일종의 감사의 보완기능이라 할 수 있다.
도의회는 앞으로 특위위원을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조사활동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사대상이 모두 김 교육감과 관련된 것이어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
김 교육감은 이미 지난달 23일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를 받고 "교육감과 도지사가 도의회 행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교육감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가 형평에 어긋난다"며 출석을 거부한 적이 있다.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공방으로 번질 수도 있다.
도교육청은 조사특위 구성을 사실상 감사권 발동으로 보고 소송을 위한 법리검토 등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다.
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당 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이 상식의 괘를 넘어섰다 "며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도의회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고영인 대변인도 "교육국 추진주체인 도청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여야동수 특위위원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교육감을 겨냥해 합리적인 명문이 없고 소관을 벗어난 월권행위"라며 "특위활동기간으로 볼 때 내년 교육감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무상급식실현 경기추진본부도 김 교육감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도의회 한나라당 전동석 대변인은 "조사대상에 경기도도 들어가 있다"며 "특위 여야동수 구성은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에 따라 임명토록 한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14조를 무시한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