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1일 도의회가 의결한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급식비 지원예산이 교육감 동의 없이 처리됐다며 29일 재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교육감 동의 없이 내년도 예산안의 교육격차 해소 항목 중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예산을 365억8천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과 2항의 지방자치단체장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월권이라고 재의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1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생 대상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276억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급식예산을 366억원 증액해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대상을 차상위 130%에서 150%로 확대한 수정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예산안 처리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은 주민직선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제도적 권리와 인간적 존중을 정책으로 담은 출발이지 정파적, 이념적 사안과 별개"라며 "반드시 재의돼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