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동두천 8.3℃
  • 흐림강릉 9.5℃
  • 서울 9.4℃
  • 대전 9.6℃
  • 대구 9.4℃
  • 울산 14.5℃
  • 광주 10.7℃
  • 부산 14.2℃
  • 흐림고창 10.3℃
  • 제주 13.1℃
  • 흐림강화 8.7℃
  • 흐림보은 9.6℃
  • 흐림금산 10.8℃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9.3℃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교과부 '노조법 불똥'…창구단일화 폐지돼

올해부터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잃어 교과부가 전교조 등 개별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로 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연관이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6조 3항은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돼 있는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에 따라 이 조항은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해 1월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교과부는 조항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노동부를 통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무산됐다.

대신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정안에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조항의 효력을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교과부는 내심 기대를 했지만 이마저도 `없던 일'이 돼 버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조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한나라당 원안 대신 추미애 (민주당) 환노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전격 통과시켰고, 이 과정에서 `교원노조의 창구 단일화 조항 효력을 연장한다'는 부분이 아예 빠져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원안만을 믿고 있던 교과부로서는 돌연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10일 "노조법 개정안이 갑작스럽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노조법, 교원노조법 모두 노동부 소관이어서 우리도 정확한 배경과 경위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단일 교섭창구를 두도록 한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시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선례로 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노조법이 교과부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고쳐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선례'가 된 교원노조의 경우 오히려 단일 교섭창구를 두지 않고도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반대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그동안 노조 간 의견 차이로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해 교과부와의 교섭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고, `덕분에' 교섭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을 수 있었던 교과부로서는 난데없이 노조법 개정의 `불똥'을 맞은 꼴이 된 셈.

노동부는 노조법이 몇 시간 늦게 `지각 개정'됐음에도 아찔한 상황을 모면한 반면 교과부는 노조법 개정 논의와 국회 결의 등의 절차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급박하게 진행된 탓에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다.

전교조는 이미 지난 4일 교과부에 단체교섭을 위한 예비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교원노조의 교섭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으로 일반 노조는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고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데, 교원노조는 당장 올해부터 창구 단일화 없이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돼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섭 요구에는 응해야겠지만 그와 별도로 노동부를 통해 다른 일반 노조와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교원노조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