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상을 파악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2008년 12월 1일부터 학교의 홈페이지와 학교정보공시 포털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학력향상 지원체제 구축, 학력격차 해소,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객관적인 학력정보 제공을 위해 2008년부터 평가 대상을 전수로 확대해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의 결과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개 수준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하고, 공개 내용은 교과별․영역별․성별․지역별로 3단계 성취 수준(보통학력 이상/기초/기초학력 미달) 비율로 두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전년 대비 학업성취도 결과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보여주는 학업성취 ‘향상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 기준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성과가 좋은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곳에는 행ㆍ재정적,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2011년부터는 시도 및 지역 교육청뿐 아니라 단위학교별로도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 본격적인 학교 간 경쟁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학교정보공시제와 학업성취도평가 실시로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학교경쟁력 증대 요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경영 참여 확대 요구, 선호학교(지역)와 기피학교(지역)의 발생에 따른 대책, 교육소외 지역의 학력저하 현상 심화, 학업성취도평가의 신뢰도 문제, 학교(지역)의 서열화와 성적에 의한 무한경쟁 유발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거나 학교정보공시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문제들이 공개됨으로써 새롭게 이슈로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 내지 대책은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발전방향이 이런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 교육시스템이 확일성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학교와 지역의 교육여건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자율화된 교육체제는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 재정 운영 등에서 지역과 학교 차원의 권한과 책임이 지금보다 대폭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교육청(혹은 지역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초중고를 모두 관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초중고가 자율학교로 굳이 지정되지 않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 심지어 학교시간표까지도 정부에서 규제해 전국적으로 유사한 현실이 자율성의 필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둘째, 학력차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학력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력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와 교원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애초에 열악한 교육환경이거나 갑작스런 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한 대책은 학교와 교원의 역량과 책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선의의 학력향상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주고 지원해 주는 책임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한다.
셋째, 학교정보 및 학력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완벽한 정보와 평가가 존재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책임은 교육당국(정부, 교육청, 학교, 교원) 모두에게 있다. 국민들, 특히 교육수요자들의 판단과 선택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객관적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관련 전문가들의 공정한 정보해석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필요할 경우 교육수요자를 위한 정보를 가공하거나 새롭게 생산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