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 납입기간에 대해 새 제도가 적용되나. -소급 적용 없이 기득권은 100%인정된다. 33년 연금 불입이 끝난 교원은 연금손해가 전혀 없다. 30년 불입하고 남은 기간이 3년인 교원은 기존 연금산식(30년 불입)에 새 연금산식(3년)을 더하는 방식이 된다. 기여금을 3년간 좀 더 내기만 하면 현행 연금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Q. 재직 교원은 기여금이 얼마나 오르나. -종전 과세소득의 5.5%였던 기여금이 올해 6.3%, 2011년 6.7%, 2012년 7%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Q. 재직자 연금액이 줄어드나. -재직자 대부분의 연금액은 현행수준(30년 재직기준․소득대체율 50%)으로 유지된다. 다만 9년차 이하 교원부터 소득대체율(소득에 대비해 받는 연금액 비율)을 미세하게 감소시켜, 신규 교사는 30년 근무 후 퇴직할 때 소득대체율이 47%로 3%정도 감소된다. 그러나 신규 임용자의 경우 과거에 비해 보수가 현실화돼 노후소득을 보전하는 측면이 있다.
Q. 연금산정기초를 ‘최근 3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꾸면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가. -연금 산정의 기준 보수를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 과세소득의 65%)에서 기준소득(과세소득)으로 전환하고 지급률을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산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연금액 차이가 없다. ‘전 재직기간의 평균’은 개정(2010년 1월) 이후 재직기간만을 대상으로 한다. 과거 재직기간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기존 납입기간은 기존산식에 의해 100%보장하고 향후 남은 기간만 매년 1년씩 연장하게 된다. 즉 신규임용자가 30년 후 퇴직할 때 진정한 의미의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뀌는 것이다.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연금사정기초를 바꾼 것은 연금기여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 문제(7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 4급인 국회 보좌관4급으로 근무해 퇴직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Q. 이미 명퇴한 사람들이 이익인가. -결론적으로 이미 명퇴한 사람은 생애소득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 이미 33년 납입한 경우에는 연금손실이 하나도 없고, 연금 납입 잔여기간이 몇 년 남은 교원도 그 남은 기간만 새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월 몇만원만 더 내면 현행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 계속 재직했을 때 연 6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면 생애소득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또 퇴직수당과 명예퇴직 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Q. 재직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건 아닌가. -기존재직자와 신규재직자 간의 연금제도를 분리하지 않고 기존재직자의 신뢰이익은 보호하되 퇴직자-재직자-신규자 공히 개혁안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퇴직자는 연금액 조정방식을 ‘CPI(물가인상율) + 정책조정(물가와 보수 인상률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조정)’에서 CPI로 바꾸고, 재직자는 기여율을 현행 5.5%에서 7%로 단계적 인상하며, 신규자는 소득대체율을 3%감소,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65세) 등을 이행해 퇴직자, 재직자, 신규자 모두 개혁에 동참하게 된다.
Q. 새로 바뀐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 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