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고교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후속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가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고 설립 취지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되 공정성을 높이는 각종 방안도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과부가 내놓은 후속 방안 문답풀이.
--외고.국제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내신 반영 때 영어만 보는 이유는 ▲일부 외고와 국제고가 내신 전 과목을 반영하고 중학교 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 시험을 치름으로써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하도록 조장하고 과잉 사교육을 유발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어떤 학교에 도입되나 ▲외고.국제고 외에도 학생선발권이 있는 비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와 자립형 사립고에 적용된다. 또 자율학교 중에서 내신과 연합고사 외에 면접, 학교장 추천서, 인증시험 등으로 학생을 뽑아온 일반 고교에도 도입된다.
--경시대회 성적이나 인증시험 점수는 전형요소에서 왜 빼나 ▲경시대회나 인증시험은 별도 과외 등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 특목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토플, 토익, 텝스 등 각종 인증시험을 준비하는 게 현실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얼마나 어떻게 뽑나 ▲공립고는 2011학년도부터 20%를 뽑고 사립고는 2011학년도 10%, 2012학년도 15%, 2013학년도 20% 등으로 비율을 높인다. 대상은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등이다. 도서벽지 거주자나 다문화 가정 자녀 등도 교육감이 추가할 수 있다. 외고와 국제고는 이들도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입학사정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은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사와 외부 전문가, 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이 참여한다. 교육청 공동 특별연수(60시간)나 대학 연수 등을 통해 입학사정관 자격증을 준다.
--사교육 영향평가 절차와 실시 시기는 ▲해당 학교 자율평가와 교육청 심사 등 2단계로 이뤄진다. 학교는 교원, 학부모, 외부인사로 평가단을 구성해 매년 학생선발 전 과정의 사교육 유발 요인을 평가한 뒤 다음해 입학전형에 반영한다. 교육청도 위원회를 만들어 우수 사례와 문제점을 찾아내 매년 3월 이전 입학전형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외고의 국제고 전환 기준은 ▲학교 규모는 학년별 10학급, 학급별 25명 이하로 조정해 공립은 2011학년도부터, 사립은 5년 이내에 학생수용 계획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외고로 존속하더라도 학교 규모 조건은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아울러 영어교과는 100%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국어와 역사를 제외한 다른 교과도 영어 수업, 또는 이중언어 수업을 해야 한다.
--외고.국제고의 외국인 학생 선발은 ▲정원 외로 외국인 학생을 뽑을 수 있으며 입학 비율은 교육청이 정한다. 아랍어, 베트남어 등의 학과를 개설하고 이들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것도 권장된다. 이들이 대학 진학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내신을 별도 관리한다.
--특목고를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은 ▲특목고는 과학고(과학인재), 외고.국제고(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및 국제 전문 인재), 예.체고(예술인과 체육인), 마이스터고(기술 인재)로 나눈다. 교육감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5년마다 특목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