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채용비리 관련자 해임요구를 거부, 말썽을 빚고 있는 학교법인 정광학원의 당사자인 교장이 재임용 절차도 없이 직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31일 정광학원 A교장이 지난해 8월 2번의 연임(8년)이 만료됐으나 이사회의 재연임 의결 없이 교장직을 수행하다가 최근에야 추인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2001년 9월 교장에 임용된 A교장은 2005년 8월말 첫 4년 임기를 마치고 2009년 8월말까지 연임됐다.
이 과정에서 2006년 7월 사립학교법이 모든 교장은 4년 임기에 1차 중임만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2011년 2월말 정년 퇴임하는 A교장은 법 개정 이전 임용된 교장에 한해 경과조치를 인정한 만큼 2009년 9월 재임용 절차를 밟으면 이후 1년반 가량을 더 재직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법인은 지난해 재임용 절차 없이 그대로 교장직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최근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추인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정 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여 무자격으로 교장직을 수행한 셈이 돼 각종 행정적 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 논란 등이 일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6월말까지 교장 임기가 보장된 법인 정관 부칙을 잘못 해석, 재선임 절차가 누락됐으나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추인 절차를 밟은 만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시교육위원은 "지난해 연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정관상 임기 보장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잘못된 정관을 승인한 시 교육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학원은 지난해 16명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6명의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시 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나 관련 학교장 해임 등 중징계 요구됐으나 법인측이 정직으로 감경, 사실상 거부해 학급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