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이 시급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원들과 일반공무원들은 법령에 보장된 영유아 보육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교육위원은 각 시도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보육수당 지급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15개 시도와 4개 시도교육청 공무원들은 지난해부터 영유아 연령에 따라 월 8만원에서 19만원까지 보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비해 경기도교육청과 산하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지난해는 물론 올해에도 영유아 보육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들간 형평성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3개 시도는 지난해부터 월 5만~10만원, 경기도를 비롯한 12개 시도는 영유아 연령에 따라 정부지원단가의 50%씩 월 8만~19만원을 예산에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월 7만원(연 예산 52억원), 충북도교육청은 월 8만6천원, 대전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도 일정액의 영유아보육수당 지급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도 이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필요한 경우 만 6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월정액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최창의 교육위원은 "대부분이 여성인 교원들의 특성상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원하면 근무여건 안정과 출산장려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이 올 1차 추경에 하반기분(30~40억원 추산)이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